회삿돈 30억 횡령한 포스코 협력사 직원…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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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걸쳐 돈 빼내…"도박과 가상화폐 투자, 채무 변제에 사용"
포스코 협력사 직원이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사에서 재무회계를 담당하던 A씨는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 22회에 걸쳐 자신의 회사가 위탁관리하던 회사 계좌에서 운용비나 정부지급금 등 30억9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냈다.
그는 이 돈으로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A씨가 다니던 회사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많고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해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 회사는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에 놓였다"며 "다만 횡령액 중 약 7억원이 반환됐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사에서 재무회계를 담당하던 A씨는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 22회에 걸쳐 자신의 회사가 위탁관리하던 회사 계좌에서 운용비나 정부지급금 등 30억9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냈다.
그는 이 돈으로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A씨가 다니던 회사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많고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해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 회사는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에 놓였다"며 "다만 횡령액 중 약 7억원이 반환됐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