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美 이미 시행, 가해자·피해자 접촉 방지에 결정적"
접근금지명령도 무용지물?…"가해자 위치추적 필요"
최근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가해자 위치추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29일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이행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명령이나 신변보호제도가 피해자 사망을 막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접근금지명령과 신변보호제도는 가해자 감시 수단이 적절히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접근금지명령에도 가해자가 언제든지 위협과 폭력을 자행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마비되고 급기야 살해당하는 현실은 제도적 결함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의 폭력을 사유로 한 접근금지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감시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제도는 현재 미국, 스페인, 프랑스에서 시행 중이며 영국과 호주에서는 이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미국의 경우 올해 1월 기준으로 23개 주 정부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GPS(위치정보시스템) 부착 명령을 하고 있다.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수신장치를 갖고 있어 가해자가 금지구역에 접근하는 경우 경보가 울리며 GPS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은 가해자가 내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2012년 미 법무부 연구에 따르면 GPS 부착 명령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물리적 접촉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피해자의 안전 확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GPS 부착과 관련해 사생활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접근금지명령 위반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접근금지구역을 진입했을 때 피해자와 경찰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없다고 입법조사처는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