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유진섭 정읍시장 기소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아온 유진섭 전북 정읍시장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반 혐의로 유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유 시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A씨 등 4명도 비슷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유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무렵 A씨로부터 불법 자금을 건네받고 각종 혜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 시장 후보 시절 선거를 도운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

A씨가 제공한 금품은 유 시장 측근들을 거쳐 유 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해 10월 20일과 11월 4일 정읍시청 시장실과 사건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 수색을 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행정 보조 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도 함께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유 시장을 포함해 5명을 기소했다"면서도 "자세한 사항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유 시장은 전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소명한 만큼 합리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며 "어떠한 위법과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