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장기간 부당하게 강박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직권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간호사와 간병사가 임의로 환자 52명을 병실에 묶어둔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한 환자는 10달간 양팔이 묶인 상태였고, 다른 환자는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양손과 양발이 모두 묶인 채 생활했다.입원 동의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환자 53명을 '자발적 입원'으로 처리해 퇴원을 제한하고 개방 병동에 임의로 잠금장치를 설치한 사실도 드러났다.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병원장에게 △입원 절차 준수 △개방 병동 잠금장치 제거 △부당 강박 피해자에 대한 개선 결과 제출 등을 권고했다. 해당 병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철저한 지도·감독과 시정명령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각각 권고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담석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을 찾은 70대 환자가 담낭암 확진 통보를 받고 담낭과 간 일부를 절제했다. 하지만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암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76)씨는 지난해 경남 김해에 있는 한 병원에서 담석 진단을 받은 뒤 정밀 검사를 위해 같은 해 9월 초 양산부산대병원을 찾았다.병원은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담낭암이 의심된다고 설명한 뒤 정밀 검사 끝에 담낭암 확진 통보를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담낭과 간 일부를 절제하는 '확대 담낭 절제술'을 받았다.그러나 수술 약 1주일 뒤 나온 최종 병리 결과는 암이 아닌 '만성 담낭염'으로 확인됐다. 수술 진단서 최종 진단명 역시 '만성 담낭염'으로 기재됐다.A씨는 의료진 설명이 수술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의료진이 '암 의심'이 아닌 '암'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해 수술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병원은 오진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향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병원 측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가 진행되면 결과에 따라 적절히 조처하겠다는 방침이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