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교비정규직-시교육청 단체협약 체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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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 단체협약 체결이 연기됐다.
인천시교육청은 28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2022년도 단체협약 체결식이 노조 사정으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협약 체결 권한이 있는 위원장이 임금교섭으로 체결식에 참여할 수 없자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과 연대회의는 지난 2020년 11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65차례 단체교섭을 한 끝에 잠정 합의안을 내놨다.
연대회의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개 노조가 참여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체협약의 효력은 체결식 이후 발생한다"며 "잠정 합의가 됐더라도 양측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이 돼야 효력이 발효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시교육청은 28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2022년도 단체협약 체결식이 노조 사정으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협약 체결 권한이 있는 위원장이 임금교섭으로 체결식에 참여할 수 없자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과 연대회의는 지난 2020년 11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65차례 단체교섭을 한 끝에 잠정 합의안을 내놨다.
연대회의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개 노조가 참여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체협약의 효력은 체결식 이후 발생한다"며 "잠정 합의가 됐더라도 양측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이 돼야 효력이 발효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