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 술 취해 트럭 몰던 60대…해병대원 신고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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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20분께 김포시 통진읍 서암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트럭을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이를 목격한 해병대 한 부사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만취한 상태여서 우선 귀가시켰으며 조만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