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렌터카 사용료에 환경부담금 부과 방안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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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정책토론회, 부담 원칙과 산출 근거 등 비교적 명확
현재 추진 중인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방안 중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숙박·렌터카 사용료에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이 도입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8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주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인 김태윤 박사는 이같이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환경보전기여금 방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 방문객에게 공항·항만 이용료를 통해 1만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위성곤 의원의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다.
이와 별개로 지난 2018년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숙박·전세버스·렌터카 사용료에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의 제주도가 추진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있다.
김 박사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부담금 관리 기본법이 정하는 범주를 넘어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환경보전기여금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주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부담금 관리 기본법이 정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서두에 밝혔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일종의 부담금에 해당하며, 자칫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좌초할 경우 다시 추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에서 공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박사는 "우선 위 의원의 발의안에서 공항·항만시설 입도자에게 일률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거둔다면 일종의 준조세처럼 보여질 수 있고, 친지 방문 또는 당일 오고 가는 방문자에게 일괄적으로 거둬들여 형평성에 맞지 않아 동일성·책임성·객관성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만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을 산출하게 된 근거 역시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제주도가 추진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의 경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금액산출 근거, 기준이 비교적 잘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현재 일부 업체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처럼 비춰져 논란이 됐지만, 수정안을 통해 납부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해당 업체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이 부분이 해결돼 거부감이 없어진다면, 기획재정부에서 2가지 안을 비교해 볼 때 제주도의 안이 선택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말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별로 거둬들이는 부담금은 현재 총 90개에 달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용하는 부담금은 없으며 제주도가 처음으로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 박사는 "다른 지역 사례가 있다면 용이하겠지만, 전국 첫 사례이고 만약 환경보전기여금이 받아들여진다면 현재 부담금 도입을 준비하는 울릉도와 다른 지자체도 앞다퉈 추진하게 돼 결국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부담금을 늘리려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현재 추진 중인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방안 중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숙박·렌터카 사용료에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이 도입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8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주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인 김태윤 박사는 이같이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환경보전기여금 방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 방문객에게 공항·항만 이용료를 통해 1만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위성곤 의원의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다.
이와 별개로 지난 2018년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숙박·전세버스·렌터카 사용료에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의 제주도가 추진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있다.
김 박사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부담금 관리 기본법이 정하는 범주를 넘어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환경보전기여금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주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부담금 관리 기본법이 정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서두에 밝혔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일종의 부담금에 해당하며, 자칫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좌초할 경우 다시 추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에서 공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박사는 "우선 위 의원의 발의안에서 공항·항만시설 입도자에게 일률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거둔다면 일종의 준조세처럼 보여질 수 있고, 친지 방문 또는 당일 오고 가는 방문자에게 일괄적으로 거둬들여 형평성에 맞지 않아 동일성·책임성·객관성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만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을 산출하게 된 근거 역시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제주도가 추진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의 경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금액산출 근거, 기준이 비교적 잘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현재 일부 업체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처럼 비춰져 논란이 됐지만, 수정안을 통해 납부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해당 업체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이 부분이 해결돼 거부감이 없어진다면, 기획재정부에서 2가지 안을 비교해 볼 때 제주도의 안이 선택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말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별로 거둬들이는 부담금은 현재 총 90개에 달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용하는 부담금은 없으며 제주도가 처음으로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 박사는 "다른 지역 사례가 있다면 용이하겠지만, 전국 첫 사례이고 만약 환경보전기여금이 받아들여진다면 현재 부담금 도입을 준비하는 울릉도와 다른 지자체도 앞다퉈 추진하게 돼 결국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부담금을 늘리려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