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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혁당 사건' 한명숙 남편, 53년만에 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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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없이 연행·구금…법원 "당시 기준으로도 유죄 안돼"
    '통혁당 사건' 한명숙 남편, 53년만에 재심 무죄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산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이 5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8일 한 전 총리의 남편 박성준(82) 전 성공회대 교수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회합하고 내란을 음모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사실관계가 너무나 부족하다"며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정치와 사법의 희생자"라며 "시대가 바뀌고 법원이 전향적 판결을 해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당시 법에 따라서도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교수는 1968년 5월 한 전 총리와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고(故) 박경호씨 등을 포섭해 통혁당 산하 비밀조직을 꾸리고 공산주의를 찬양한 혐의로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3년의 옥고 끝에 1981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박 전 교수가 연루된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당시 중앙정보부가 "김종태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결성해 정당으로 위장한 뒤 반정부·반국가적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고(故)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88년 특별가석방으로 출소하기까지 20년간 수감됐다.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을 확정받고 복역한 박경호씨는 지난 2007년 사망했으나 2018년 부인이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7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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