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받은 공무원 집행유예·벌금형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받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32만원 추징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업자 B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경남 모 시청 직원인 A씨는 2018년 1월 자신의 업무와 연관된 B씨로부터 해외여행을 가자는 제의를 받았다.

실제 A씨는 자신의 친구까지 데리고 3박 4일 동안 동남아 여행을 갔으며, B씨는 A씨와 그 친구 여행 경비(132만원 상당)를 부담했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계약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고 부탁하는 취지로 여행 경비를 제공했다.

재판부는 "뇌물 액수가 크지 않고 직접적인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