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최신원, 1심 징역 2년 6개월…조대식 무죄(종합2보)
2천536억 중 611억 유죄 인정…법정 구속 면해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도 무죄
[고침] 사회('횡령·배임' 최신원, 1심 징역 2년 6개월……)
2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최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1심에서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900여억원 규모로 진행된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인정되는지였는데, 재판부는 이 점을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SK텔레시스가 SKC의 자회사인 만큼 두 회사의 이익은 상호연계돼있고, 부도 위기에 처한 텔레시스에 자금을 투입해 회생시킬지는 그룹 전체 신인도와 연관돼 있어 의사회에서 정당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면 온전한 경영적 판단"이라며 "이사회의 결정이 왜곡됐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점에 대해 "경영상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원가량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최 전 회장 측은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자금을 모두 반환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정상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것이 분명하고 반환 기간이 일시 사용으로 볼만큼 단기간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밖에 가족·친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거나 호텔 사용료를 대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골프장 사업과 관련된 260억원 규모 배임 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계약서를 허위 기재해 신성장동력 펀드가 275억원에 달하는 BW를 인수하게 만든 혐의, 허위 채무부담확약서를 발급한 혐의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배임·횡령 혐의를 포함해 최 전 회장의 범행 금액이 총 2천536억원에 이른다고 보고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이중 약 611억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SK그룹 오너가의 일원이자 최고경영자로서 법질서를 준수하고 정상적 방법으로 기업을 경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회사 자금을 개인재산과 같이 임의로 사용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전액 회복하고 그룹 경영에서 물러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천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수사 도중 구속된 최 전 회장은 같은 해 9월 구속기간이 끝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