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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尹 선대본부 대변인 고소…"허위 유포해 명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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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관련 진실 감추려고 저를 공격"
    안민석, 尹 선대본부 대변인 고소…"허위 유포해 명예 훼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7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이양수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어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심각하게 제 명예를 훼손했다.

    이에 즉각 고소 조치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변인이 전날 논평에서 "최순실 은닉재산 300조 원의 허위사실 유포자이자,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윤지오의 거짓말 사기극 설계자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 폭로'가 또 시작됐다"고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저는 최순실 은닉재산이 300조 원이라고 말한 바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또 윤지오 씨의 어떠한 행위도 제가 설계한 바 없다"며 "(이 의원 논평은) 진실을 감추려고 스피커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프레임 만들기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이 윤 후보 아내 김건희 씨 출입국 기록의 '엉터리 조회'를 덮기 위해 허위사실로 자신을 음해·공격했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김씨와 양모 검사의 2004년 체코 동반 여행 여부를 확인할 김씨의 출입국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며 출입국 기록 누락 의혹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는 출입국 기록 조회 시 김씨의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으로 검색하지 않아,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드러났다.

    안 의원은 "2014년 서울동부지법에서 법무부에 확인한 출입국 기록에는 김건희 씨와 양모 검사의 체코 출입국 기록이 없었다.

    (당시) 엉터리로 조회한 것인데 고의적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경위와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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