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강원도지사 선거와 강원 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2월 1일부터 시작된다.
27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강원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 증명 서류, 전과기록, 정규학력 증명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1천만 원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비당원 확인서, 교육 경력 증명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 위탁 선거 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고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만취한 손님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유흥주점 업주들이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억지로 먹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의 보완 수사로 밝혀졌다.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검 형사 제3부 배상윤(사법연수원 37기·현 대구지검), 이홍석(42기·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1월 형사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유흥주점 공동 업주 A, B씨는 만취한 손님 C씨를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검찰에 송치됐다.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1명은 구속 송치, 다른 1명은 불구속 송치됐다.검찰은 이들의 주거지와 유흥주점 압수수색,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종업원 조사 등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이 가짜 양주를 만들어 판매해온 사실을 밝혀냈다.이들은 손님을 더 받기 위해 피해자를 빨리 취하게 하기 위해 입을 억지로 벌리고 가짜 양주를 마시게 했으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주점 밖으로 내보내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아 식품위생법 위반, 유기 치사, 강요 등 혐의로 기소했다.대검은 이 밖에도 경찰이 불송치한 강제추행 사건을 보완 수사해 범행을 특정하고 2차 가해 사실을 밝혀 기소한 충주지청 형사부 오민재(38기·현 수원지검), 이승호(변호사시험 7회·현 서울남부지검) 검사도 우수 사례로 꼽았다.또 지난 3개월간 4개월 이상 초과 장기 미제 10건을 포함해 송치 사건 633건, 불송치 사건 418건을 처리하고, 이 중 158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한 수원지검 형사 5부 박인우(37기·현 서울북부지검), 석초롱(변호사시험 9회) 검사 등 6명이 우수 검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