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강원도지사 선거와 강원 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2월 1일부터 시작된다.
27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강원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 증명 서류, 전과기록, 정규학력 증명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1천만 원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비당원 확인서, 교육 경력 증명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 위탁 선거 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고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한 유명 저가 커피 전문점에서 결혼 전에 하는 상견례를 하는 커플을 본 목격담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커피 전문점은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이 1500원 정도 하는 곳이라고.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주변 손님들에게 "상견례 중이니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17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혹시 컴포즈나 메가커피 같은 곳에서 상견례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A 씨는 "오늘 그 카페 갔는데 우리 옆 테이블, 사람들 보고 '본인들 상견례 중이니까 조용히 해달라'고 하더라. 나랑 남편은 뜨악해서 주의 깊게 들었는데 진짜 상견례 중이더라"라고 말했다.조작 논란이 일자 A씨는 "내가 그 카페 자주 가서 직원들이랑 다 친하고 언니 동생 먹고 그래서 연락도 하고 지낸다"면서 카페 직원 B씨와 나눈 메시지 내용까지 공개했다.B씨가 A 씨에게 보낸 대화 내용을 보면 문제의 커플은 A 씨 부부가 카페에서 나간 뒤에도 상견례를 계속 이어갔다. 심지어 B씨에게도 다른 손님들을 조용히 시켜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B씨는 "상견례 하시는 건 자유인데 다른 손님들을 제재하는 건 안 된다"고 안내했다고 한다.B씨는 "그냥 식사하고 가볍게 커피 마시러 온 건 줄 알았는데 대화가 진짜 상견례 같아서 놀랐다. 애초에 부모들끼리 아는 사이라 그런 거면 그렇구나! 할 텐데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 했다.글을 본 네티즌은 "상견례를 할 수도 있는데 왜 주변 손님들이 조용히 해줘야 하지", "1차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하고 온 곳일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
미국의 한 여성이 헬스장 기구로 운동하다가 '백선증'에 감염된 사실을 전하며 주의를 당부했다.지난 1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 출신인 제이미 삼낭(41)은 지난해 9월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친 후 집에 돌아온 지 몇시간 만에 극심하게 가려워했다.제이미는 "처음엔 모기에 물린 줄 알았다. 너무 세게 긁어 피가 났을 정도"라고 밝혔다. 가려운 부위는 얼마 후 물집이 생기고 발진은 다리와 발목까지 퍼졌다. 결국 제이미는 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전염성 강한 곰팡이 감염인 백선증이라고 밝혔다.의료진은 직장, 헬스장 방문은 물론 남편과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조차 피하라고 지시했다.제이미는 "난 체육관에서 운동 기구를 닦지 않고 맨팔을 기구에 올려놓고 운동하는데, 그때 감염된 것 같다. 체육관은 덥고, 땀이 많이 나고 습기가 많아 곰팡이가 자랄 수 있는 완벽한 온상인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는 "항상 긴 소매의 옷을 입고 운동하는 게 좋다"고 추천했다.한편, 백선은 체육관 장비 외에도 환자는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 또는 침대 시트, 빗, 수건과 같이 환자가 접촉했던 물건을 통해서도 감염된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 관련 가짜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장발이나 탈색한 경찰관이 중국인이라는 주장이 퍼지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최근 SNS 엑스(X·구 트위터) 등에서는 장발 경찰관과 노란 탈색을 한 경찰관의 사진과 함께 이들이 한국 경찰이 아니라는 주장이 담긴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다. 장발 ·탈색 경찰은 '중국인'…SNS 타고허위 정보 확산게시자는 경찰의 두발 규정을 묻는 인공지능(AI) 답변을 이용해 "앞머리 길이는 7c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아야 한다",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아야 한다", "검정색 이외의 염색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유하며, 장발과 염색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경찰관들은 중국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이뿐만 아니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노란 탈색을 한 경찰관의 사진과 함께 "이게 한국 경찰이냐, 중국 공안이 위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이용자들은 "장발 경찰은 경찰이 아니다", "경찰이 아니라 중국인 불법체류자일 가능성이 높다",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경찰을 사칭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연이어 올리며 가짜뉴스를 확산시켰다.그러나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서는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을 뿐, 두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적으로도 장발이나 염색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과거 경찰관의 콧수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