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는 지난해 6월 불신임안 가결로 의장직을 잃은 무소속 손세화 시의원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의장직에 복귀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 의장직 복귀
서울고법은 지난 26일 손 의원이 제기한 의장 불신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본안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 항고심 선고에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 여부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상대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손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포천시의회는 지난해 6월 16일 동료 시의원의 보도자료 배포 제한 등 의정활동 방해, 시의회의 명예 실추, 동료 시의원에 대한 명예 훼손, 조직 내 물의 등 6가지 사유를 들어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