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촌농협, 일부 조합원 "조합장 종신제를 위한 개정" 반발

광주 대촌농협이 부결된 조합장의 3선 연임 삭제 정관을 한 달여 만에 재투표에 부쳐 통과, 논란이 인다.

'조합장 연임제한 삭제 정관' 부결 한달만에 재투표 통과 '논란'
광주 대촌농협은 27일 정기총회를 열고 상임인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돌리고 조합장의 3선 연임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개정안을 대의원 투표에 부쳐 찬성 38명, 반대 18명으로 가결했다.

전체 대의원 59명 중 3명이 투표에 불참했으며 정관 개정은 3분의 2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이 농협은 지난해 12월 15일 같은 내용으로 정관 개정을 위한 대의원 투표를 했다가 59명 중 39명 찬성, 20명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정족 의결수에 1명이 부족해 정관 개정이 무산된 셈이다.

대촌농협이 재투표 시도와 함께 정관을 통과시키자 일부 조합원과 대의원들은 '조합장 종신제를 위한 정관 개정, 찬성 대의원 각성'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촌농협 정관에는 조합장은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어 3선인 현 전모 조합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 뒤 출마할 수 없다.

대촌농협은 이번 정관 개정안에서 상임인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조합장 연임 조항을 삭제했는데 현 조합장이 비상임 체제를 통해 장기 재임이 가능하도록 '꼼수'를 뒀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통과된 정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 승인 여부가 주목된다.

농협법은 자산 규모 2천500억원 이상 농협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그 이하는 상임으로 근무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촌농협 자산은 1천447억 원(2021년 9월 기준)으로 2천500억원 이하여서 상임 조합장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산 규모가 규정에 미달하더라도 총회 의결을 통해 상임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바꿀 수 있다.

전 모 조합장은 재투표 강행에 대해 "재투표를 하는 것은 앞선 투표 당시 코로나19로 대의원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