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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원 당선된 퇴직 공무원 연금 지급정지는 헌법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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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과잉금지원칙 어겨 재산권 침해"…헌법불합치 결정
    지방의원 당선된 퇴직 공무원 연금 지급정지는 헌법 어긋나
    퇴직한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된 경우 임기 동안에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한 공무원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지방의회 의원 A씨 등이 "퇴직연금 지급정지를 규정한 공무원연금법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성을 인정하되 즉각 무효화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만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지급정지 규정의 효력을 2023년 6월 30일까지만 유지하기로 했다.

    2016년 2월께 개정·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은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 기간에는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다.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A씨는 개정법 시행으로 퇴직연금을 더 받지 못하게 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2019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대체할 만한 소득이 전제돼야 한다"며 "지방의원의 의정비 중 의정 활동비는 의정활동 경비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 중 약 4분의 3이 퇴직연금보다 적은 액수의 월정수당을 받고, 2020년 기준 월정수당이 정지된 연금 월액보다 100만원 이상 적은 지방의원도 상당수 있다"며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안정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으면 재취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정책 목적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연금과 보수 중 일부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선출직에 취임해 보수를 받는 것이 생활 보장에 더 유리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결국 헌재는 문제가 된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해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A씨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유남석·이선애·이미선 재판관은 "지방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받게 되는 보수는 퇴직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합헌 의견을 냈지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헌재는 2017년 7월 공무원연금법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기존 결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범위 안에서 내용을 변경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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