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대교∼천마터널 3월 시범운영…자금 재조달로 재정부담 해소
부산 유료도로 연속통행 요금할인 4월 15일 본격 시행(종합)
부산 시내 유료도로를 일정한 시간 안에 연속으로 통행할 경우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가 오는 4월 15일 본격 시행된다.

부산시는 오는 3월 15일부터 부산항대교∼천마터널 구간에서 한 달간 연속통행 할인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4월 15일에 시내 유료도로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애초 계획보다 한 달 앞당긴 것이다.

하이패스를 장착하고 유료도로의 요금소와 요금소 사이를 ㎞당 3분 안에 통과하면 두 번째 유료도로부터 통행료를 200원씩 할인해준다.

적용 대상은 광안·부산항·을숙도대교와 백양·수정·산성·천마터널 등 모두 7곳이다.

경남도와 관할이 겹치는 거가대교는 제외된다.

경차 등 유료도로법에 따라 이미 통행료를 감면받는 차량은 대상에서 빠진다.

부산은 유료도로가 모두 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통행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할인제도를 시행하면 연평균 5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민자도로 사업자와의 자금 재조달을 통해 재정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금 재조달이란 출자자 지분이나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해 수익을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하는 방식이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지난해 12월 산성터널과 거가대교 자금 재조달로 각각 315억원과 873억원가량의 재정지원금을 절감하고 실시협약 변경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안에 부산항대교와 천마터널 자금 재조달 협상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부산항대교 자금 재조달로 재정지원금 600억원을 절감하고 천마터널의 요금 징수 기간을 2년 3개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연속통행 할인제도 대상에서 빠진 거가대교의 경우 올해 상반기 중으로 평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출퇴근 시간에는 소형차 기준 통행료를 1만원에서 8천원대로 낮추는 방안을 경남도와 협의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