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정 후보 포함 관련 규정 없어…조사기관이 자율적으로 선정
질문내용과 표본 등이 편향됐는지는 심의

대통령 선거를 40여일 앞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제외된 데 대해 불만을 품은 한 40대 남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정문으로 차를 몰고 돌진했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등 지지자들의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팩트체크]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허경영 제외하면 불공정?
허경영 후보도 19일 낸 성명에서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국민 지지가 상당한 허경영 후보를 질문에서 제외하는 불공정 여론조사를 즉각 시정하고 방송 토론에 초청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KBS-한국리서치, JTBC-글로벌리서치, 중앙일보-엠브레인퍼블릭 등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지지 후보 질문에서 허경영 후보를 제외하고 '기타 후보'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허 후보를 포함한 여론조사는 뉴스핌-코리아정보리서치,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등에 불과했다.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여론조사는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데다 향후 각 캠프의 선거 전략 구상이나 판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높고 그만큼 민감하다.

[팩트체크]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허경영 제외하면 불공정?
따라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여론조사 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 추출 틀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질문 순서를 정하거나 응답 항목을 구성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

이와 함께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등을 질문하는 경우에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어떤 정당과 후보자를 여론조사에 넣어야 하는지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질문지 구성이 편향됐는지, 표본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등을 심의하지만 특정 후보자를 여론조사에 넣고 말고는 여론조사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까지 심의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허경영 후보를 여론조사 항목에서 제외했더라도 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팩트체크]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허경영 제외하면 불공정?
한편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허경영 후보의 지지율이 5%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허 후보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토론회에 초청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허경영 후보는 5.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42.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35.6%),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8.8%)에 이은 4위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3.1%)보다도 높은 수치다.

공직선거법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거 운동 기간 중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의 후보 초청 기준 중 하나는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한 달간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다.

다만 여기서 언론기관의 범위는 지상파 방송사와 보도전문채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사로 국한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언론기관의 범위가 규칙에 정해져 있어 인터넷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 등은 수집하는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신 이 기간 선관위 규칙에서 정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 허 후보가 1번이라도 포함될 경우 해당 여론조사의 결과를 집계해 평균 낸 지지율이 5%를 넘으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 초청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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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