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500만원 부과받자 "근거없다"
부산 북구청장, 구의회 과태료 처분에 반발…재의 요청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27일 부산 북구에 따르면 구는 정명희 북구청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재의해달라고 북구의회에 요구했다.

기초의회 의결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다.

북구 관계자는 "현 조례에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기준이 없다"며 "행정사무감사 출석 요구도 공문이 아닌 구두로만 전달받았기 때문에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재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부산 북구의회는 행정사무 감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정 청장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했다.

당시 구의회는 구 명칭 변경과 관련 정 청장에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청장은 외부 일정이 겹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북구의회는 재의 요청을 본회의에 상정해 논의할지 여부를 고민 중이다.

김명석 북구의회 의장은 "해당 안건이 재의 요청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며 "끝내 상정하지 않을 경우 정 청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효력이 있을지는 법적 다툼이 있어 추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