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장경태)는 27일 동일 지역구 4선 연임을 금지하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등 정치개혁 관련 7개 법안을 발의했다.

혁신위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혁신위는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 당선될 경우 다음 선거에서 해당 지역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윤리조사위를 신설해 국회의원의 허위사실 관련 발언을 신속 조사한다는 내용이다.

또 현재 무기명투표인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기명투표로 바꾸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혁신위는 또 위성정당 창당 방지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39세 이하 '청년'이 후보자 등록을 할 경우, 득표율이 5%를 넘을 경우 기탁금 50%를 반환받을 수 있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이들의 배우자는 축의금과 부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내놨다.

국민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소환해 투표로 정치적 책임을 묻게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발의했다.

끝으로 정당 보조금을 청년 정치 발전에 쓰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내놨다.

정당혁신추진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회견에서 "혁신안이 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조속히 입법을 통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며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게 국민의힘도 응답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 혁신위, 4선 연임 금지·면책특권 제한법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