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아기욕조' 피해자들, 위자료 5만원씩 받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 나와 논란이 됐던 아기욕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5만원씩 배상을 받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아기욕조 사용 소비자 3천916명(1천287가구)이 제조자와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 사건 조정이 일부 성립돼 가구당 위자료 5만원을 지급받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에 아기욕조 제조 과정에서 배수구 마개의 제조 원료인 PVC가 변경됐는데도 추가 시험검사를 거치지 않아 결국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납품한 책임을 인정하며 가구당 5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판매사인 기현산업 역시 납품 전부터 제작 등 과정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제조사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그러나 아성다이소에 대해서는 제조 원료의 변경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했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가구 중 2천590명(851가구)이 이 같은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다.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다이소에서 '물빠짐아기욕조'로 5천원에 팔렸으며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제품의 배수구 마개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INP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리콜을 명령했다.
이에 이 욕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아기에게 피부 발진 등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판매사인 기현산업, 아성다이소를 상대로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며 지난해 7월 조정절차가 시작됐다.
또 소비자들은 지난해 2월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소비자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영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기준치를 초과한 DINP가 검출된 욕조를 사용한 소비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기구로,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아기욕조 사용 소비자 3천916명(1천287가구)이 제조자와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 사건 조정이 일부 성립돼 가구당 위자료 5만원을 지급받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에 아기욕조 제조 과정에서 배수구 마개의 제조 원료인 PVC가 변경됐는데도 추가 시험검사를 거치지 않아 결국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납품한 책임을 인정하며 가구당 5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판매사인 기현산업 역시 납품 전부터 제작 등 과정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제조사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그러나 아성다이소에 대해서는 제조 원료의 변경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했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가구 중 2천590명(851가구)이 이 같은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다.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다이소에서 '물빠짐아기욕조'로 5천원에 팔렸으며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제품의 배수구 마개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INP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리콜을 명령했다.
이에 이 욕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아기에게 피부 발진 등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판매사인 기현산업, 아성다이소를 상대로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며 지난해 7월 조정절차가 시작됐다.
또 소비자들은 지난해 2월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소비자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영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기준치를 초과한 DINP가 검출된 욕조를 사용한 소비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기구로,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