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열 경북도의원 '징계무효' 행정소송서 패소
대구지법 행정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김준열 경북도의원이 도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5월 도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공개 경고'를 결의하자 소송을 냈다.

그에 대한 징계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뒤 경북도의회의 첫 사례이다.

당시 경북도의회는 김 도의원이 민주적 정당정치를 이간질하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폄훼했다며 그를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김 도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민주당이라는 이유로 발의한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부결됐다'는 등의 표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