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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혁신위, '동일지역구 연속 4선 금지' 법안 발의…"野도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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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특권 제한·위성정당 금지' 등 7개 법안
    與 혁신위 "조속한 입법으로 정치혁신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장경태 정당혁신추진위원장. /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장경태 정당혁신추진위원장. /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동일 지역구 연속 4선 금지법' 등 정치 혁신안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교체, 기득권 타파, 정치윤리 강화와 관련 7개의 법안을 발의한다"며 "혁신안이 말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조속히 입법을 통해 실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 법안에는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 △위성정당 창당 방지 △득표율 5% 넘는 39세 이하 청년 후보 기탁금 50% 반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이 포함됐다.

    혁신위는 "지난해 국민의힘도 동일 지역구 연속 4선 금지를 혁신안으로 제안했다"며 "위성정당 창당 방지도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회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정치권이 국민의 채찍과 명령을 무시하고 (정치혁신이) 공염불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느냐"며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 특히 21대 국회가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여의도 정치 문법을 허물고 국민의 정치 문법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응답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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