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이용호,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 강화' 법안 발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정신질환자 정신의료기관 입원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정신질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입원요건을 보호자에 의한 입원요건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요건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은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입원으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하지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과 마찬가지로 행정입원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입원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29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구(舊) 정신보건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헌재 결정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이 강화되는 등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강화되었으나, 상대적으로 행정입원 요건은 보호자에 의한 입원 조건보다는 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을 직접 겪는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입원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는 환자 가족을 생각한다면, 행정입원 역시 보호자에 의한 입원 조건과 형평성을 맞추는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스로의 판단능력이나 정신입원동의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를 행정입원하기 위한 요건이 강화되고, 당사자인 환자와 그 가족까지도 함께 기본권을 보호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윤석열 "軍경계근무로에 야자매트…군화용 지퍼키트 보급"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7일 22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군 전방과 산간 경계근무로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 야자매트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윤 후보는 경계구역이 산등성이인 경우가 많고 겨울철...

    2. 2

      김종인 "이재명이 만나자면 만나…김건희 조심성 없어"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만나자고 요청할 경우 "자연인의 입장에서 만날 수는 있다"고 했다.김 전 위원장은 지난 26일 '오마이TV'와 인터뷰에서 "이 후보...

    3. 3

      윤희석 "조국이 대통령 되냐 묻는 게 무슨 문제가 되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과거 부인 김건희 씨와 함께 유명 역술인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물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윤 후보 측이 "그 당시에 조국이 대통령이 되는지 물어봤다고...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