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1·2심 '징역 4년' 유죄 판결
정경심 '운명의 날'…검찰 수사 착수 2년 5개월만에 대법 선고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7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를 이날 오전 10시 15분에 한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자녀 입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와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이 밖에도 금융실명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검찰이 적용한 죄명은 총 15개에 달한다.

검찰은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인 같은 해 9월 6일 정 전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처음 기소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약 1시간 앞두고 이뤄진 전격 기소다.

이후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54)씨와 5촌 조카 조범동(38)씨 등을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1월에는 14개 혐의를 더해 정 전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2020년 말 1심 재판부는 1년여의 심리 끝에 15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지난해 8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5천만원과 1천여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정 전 교수와 검찰은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상고했다.

정경심 '운명의 날'…검찰 수사 착수 2년 5개월만에 대법 선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정 전 교수는 이달 10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근거로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 입증을 위해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 등이 위법한 증거라는 취지의 주장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날 유·무죄 판단 외에 보석 신청에 관한 결론도 내릴 예정이다.

다만 상고가 기각돼 실형이 확정되면 보석 신청은 의미가 없어진다.

실형이 확정될 경우 2019년 10월 23일 구속된 정 전 교수는 2024년 5월께 만기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020년 5월 19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그해 12월 23일 실형 선고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반면 대법원이 하급심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하면 2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된다.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중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이미 내려진 것은 5촌 조카 조범동씨, 동생 조권씨,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39)씨 사안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동생 조권씨에게는 징역 3년 실형을 각각 확정했다.

자산관리인 김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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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