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금지해달라는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가처분신청에 안, 심 후보 손을 들어줬다. ‘토론 담합’ 논란을 부른 거대 양당 후보 간 TV토론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안 후보와 심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또는 31일 이·윤 후보 간 TV토론을 하려던 두 당의 계획은 불발됐다.

법원은 “언론사가 방송토론을 주관할 경우 그 형식과 내용, 대상자 등을 선정할 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면서도 “방송토론은 국민 일반에 대해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언론의 재량에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며 다자 TV토론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방식의 다자 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설 전에 국민들께서 다 함께 보실 수 있는 시간대에 양자 토론을 하기로 기대했는데 많이 아쉽다”며 “판결 취지를 존중해 토론이 이뤄지도록 실무팀에서 준비할 것 같다”고 했다. 안 후보는 법원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방송 3사는 오는 31일 또는 다음달 3일 대선 후보 4자 토론회를 하자고 각 당에 제안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31일 개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전범진/최예린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