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인력 충원 늦고…안전관리계획 수립도 불확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하루 앞으로…대전시 불안한 출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되지만, 대전시의 전담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안전관리 계획이 제대로 수립됐는지 파악조차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상황 보고회를 주재하고 시민재해, 산업재해 등 재해 관련 분야별 대응 계획을 수립해 법이 조속히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현장 분위기는 달랐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산업재해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사안)와 중대시민재해(특정 원료나 제조물 등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생긴 사고)로 나뉜다.

이번에 중대시민재해 분야 처벌 대상이 지자체장이나 지방공기업의 장으로 확대되면서 지자체 또는 공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관리지침 보완 등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보강해야 한다.

그러나 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전시가 관리하는 공중 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계획이 제대로 수립됐는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 이용시설은 도로·교량·체육시설 등 304곳이다.

중대시민재해 총괄 부서는 최근 이들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요청했을 뿐 어떻게 처리됐는지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2월이 돼야 실태를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찾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26일 공포됐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법 시행에 맞춘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이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조직에는 전담 조직을 설치해 보건·안전·산업관리 등의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하나의 사업장으로 분류된 대전시청 역시 시청 내에 전담 조직과 인력 등을 배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정식 조직개편이 늦어지다 보니 전담 조직은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되고 인력의 경우도 충원하는 대신 기존 인력을 임시로 재배치했다.

시는 오는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고 전문 인력을 추가로 뽑을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법 제정한 지는 1년이 됐지만, 시행령이 지난해 10월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촉박한 부분이 있었다"며 "오는 3월 의회가 개원하면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