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전체에 문화누리카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에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국비 1천881억 원과 지방비 789억 원 등 총 2천670억 원을 들여 처음으로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원에게 연간 10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이들 계층 일부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4천여 개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화 관람 시 2천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 시 40% 할인, '코레일 문화누리카드 레일패스'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공지 사항의 '2022년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안내'에서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새롭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할 경우 2월 3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11월 3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아울러 문체부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에게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고도화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개선한다.

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권리구제 서비스'도 이어가며,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문화누리카드 신청 시 필요한 대리인 자격도 법정대리인 외에 세대주 등으로 확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