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선고 다음날 항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아동·청소년 79명 성착취물 제작…1심 징역 10년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알몸 사진·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영준(30)이 선고 다음 날 항소장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김씨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1천480여만원을 선고했다.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보호관찰,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행세하며 영상 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부터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천839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그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영상 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1심 재판부가 기각한 만큼 검찰도 가까운 시일 내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김씨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1천480여만원을 선고했다.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보호관찰,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행세하며 영상 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부터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천839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그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영상 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1심 재판부가 기각한 만큼 검찰도 가까운 시일 내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