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윤석열·권성동 '선거법 위반' 주장…엄정 수사 촉구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26일 강원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앞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와 권 의원은 지난달 강릉에서 유세를 펼친 뒤 기자들에게 식사와 주류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일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기자에게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보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 범죄"라고 성토했다.
이어 "경찰과 사법당국은 피고발인인 윤 후보와 권 의원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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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은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윤 후보와 권 의원이 강릉 유세 도중 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일이 기부 행위 제한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건을 춘천지검에 이첩했고, 이는 강원경찰청으로 이관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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