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유세 당시 기자단 식사 제공에 '기부 행위 제한' 위반 주장
사세행, 윤석열·권성동 '선거법 위반' 주장…엄정 수사 촉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권성동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여권 성향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경찰에 촉구하고 나섰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26일 강원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앞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와 권 의원은 지난달 강릉에서 유세를 펼친 뒤 기자들에게 식사와 주류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일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기자에게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보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 범죄"라고 성토했다.

이어 "경찰과 사법당국은 피고발인인 윤 후보와 권 의원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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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은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윤 후보와 권 의원이 강릉 유세 도중 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일이 기부 행위 제한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건을 춘천지검에 이첩했고, 이는 강원경찰청으로 이관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