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 회견…"메가시티 기본법 '규약안', 시·군 자치권 침해해선 안돼"
"부울경 특별연합 사무소, 반드시 경남에…창원도 유치 의사"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메가시티) 사무소 위치를 두고 각 자치단체간 입장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창원시도 유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6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특례시도 부울경 특별연합 사무소 유치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부울경의 역사나 지리적 위치에 미뤄볼 때, 또 부산·울산의 자치구와 차원이 다른 18개 시·군이 있는 경남에 사무소를 두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며 "경남 안에서 어디로 둘 것인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사무소 위치를 두고 경남과 울산이 갈등을 빚고 있는 점, 같은 경남 내에서는 김해와 양산이 이미 유치 의사를 밝힌 점과 관련해서는 "울산에서 (창원) 오는 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 되는 거면 부울경 특별연합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작은 불편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김해·양산에 더해) 창원마저 뛰어들면 경남에 (사무소가) 오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무소가 경남으로 오고, 경남 안에서 어느 도시로 갈 것인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허 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과정에서의 몇 가지 우려도 드러냈다.

허 시장은 "'광역시·도에서 정한대로 무조건 따르라'는 일방통행식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부울경 메가시티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규약안'에 대해서는 도내 시·군의 자치권과 고유 사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예견됨에도 도내 시장·군수와의 어떤 의견 수렴과정도 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도에서는 시장·군수 긴급 현안 회의를 통해 규약안을 포함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사무가 창원시의 특례권한이나 도내 시·군의 고유한 자치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규약안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허 시장은 "실제 부울경 메가시티 위임사무(안)를 살펴보면 창원시가 이양받기 위해 노력 중인 특례권한과 중첩이 우려되는 사무가 일부 있다"며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 광역교통 특별대책 수립·시행 사무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고, 기초단체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규약안이 기초단체 자치권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면 갈등만 생기고 특별연합 성공에 오히려 방해되지 않겠는가"라며 "충정으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