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올해 설도 보건소에서"…역대 최다 확진에 현장은 진땀·한숨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산,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 급증…당직 조정 등 비상근무 돌입
    "피로 누적에도 쉴 틈 없어"…인력확충·전담부서 신설 등 대책시급
    "올해 설도 보건소에서"…역대 최다 확진에 현장은 진땀·한숨
    본격적인 설 명절을 앞두고 부산에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오자 일선 현장을 지키는 보건 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날 하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3명이며, 이날도 오후 2시까지 720명이 확진돼 연일 역대 최다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방역 조치 강화 등으로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명대까지 낮아지며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듯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다시 확진자가 급증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가오는 주말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보건소를 비롯한 방역 현장에서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장 곳곳에선 주말과 설 연휴에 근무할 인원을 더 투입하기 위해 당직근무 일정을 재조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 보건소 공무원은 "예전에는 부산시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50명 발생했는데 이제는 한 구청에서 50명 이상이 속출한다"며 "당장 설 연휴 기간 역학조사를 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긴급회의를 열고 인력 투입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설도 보건소에서"…역대 최다 확진에 현장은 진땀·한숨
    더구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칠 대로 지친 담당 공무원들이 휴직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번 설 연휴 인력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보건직 인력 부족, 업무 과중 등으로 공무원 휴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을 지키는 공무원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근무 강도를 우려하면서도 설 연휴조차 쉬지 못하는 아쉬움을 내심 드러냈다.

    간호직 공무원 최모씨는 "입사한 지 3∼4년밖에 되지 않은 8급 직원이 인력난으로 6급 주무 업무까지 하고 있는데, 실수라도 할까 늘 조마조마하다"며 "친지, 지인 만남이 늘어나는 설 명절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나 않을까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번 설 연휴 오랜만에 가족, 친구들과 만나며 쉬려고 했는데 확진자 급증으로 무산될 것 같아 미안한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만큼 인력을 충원하고 전담 부서를 만드는 등 코로나 방역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인력난 등은 일상적인 문제가 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아무래도 설은 가장 큰 명절이다 보니 밤낮없이 일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고충을 느끼는 공무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에서 코로나 사태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새로운 코로나 전담 부서를 만들어 추가 인력을 뽑고 명확한 권한을 부여해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서울 학부모 절반 "노후 위태로워져도 자녀 사교육 먼저"

      본인의 노후 비용을 사용해서라도 자녀의 사교육비를 지불하겠다고 답한 서울 학부모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8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지역 학부모와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

    2. 2

      이부진 아들은 스마트폰 끊었다는데…"현 고3, 하루 평균 6시간"

      서울대 경제학부에 진학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아들 임동현 군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스마트폰을 끊었다는 입시 후기로 화제가 된 가운데, 고등학생이 스마트폰 등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는 데 하루 중 4분의 1을 쓴다는...

    3. 3

      "생숙, 주거 가능 착오로 계약 취소"…2심 뒤집은 대법 판단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수분양자들의 소송에서&nb...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