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에게 '짭새 XX' 욕하고 뺨 때린 해경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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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해양경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2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26) 경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경장은 지난해 7월 4일 오전 2시 40분께 제주시 용담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짭새 XX"라고 욕설을 하고, 뺨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경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으며, 해경은 A 경장에게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dragon.
/연합뉴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2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26) 경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경장은 지난해 7월 4일 오전 2시 40분께 제주시 용담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짭새 XX"라고 욕설을 하고, 뺨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경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으며, 해경은 A 경장에게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