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재의 요구…재의결하면 대법원 제소도 불사"
부산시의회, 공공기관장 인사 검증 조례안 의결
부산시의회가 시와 협약으로 진행하던 공공기관장 인사 검증을 의무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부산시의회는 26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부산시 공공기관의 인사 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가 시행되면 시와 시의회 간 협약에 따라 자율적 성격으로 운영하던 공공기관장 인사 검증은 강제성이 있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실제로 조례가 시행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해당 조례가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상위법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시는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가 이송되는 대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는 시의회가 다시 조례안을 상정해 재의결한다면 대법원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 고위 관계자는 "시의회가 진정성을 갖고 해당 조례안을 제정하려면 먼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인사 검증을 시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강제화하려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