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67·구속기소)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첫 재판에서 전면 부인했다.

윤 전 서장의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원을 챙겨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A씨로부터 받은 3천만원은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대가였고, 다른 사람에게 받은 1억 원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서장 측은 또 작년에 한 법무법인에 법률 사무를 알선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두고 "알선해주거나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2회 공판을 열어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관해 윤 전 서장 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기로 했다.

윤 전 서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이다.

검찰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수사했으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 원을 챙긴 혐의로도 별도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