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올해 초성리 탄약고 이전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초성리 탄약고 지하화 사업은 2013년 1월 연천군과 국방부가 협약을 맺고 추진해온 사업이다.
현재의 탄약저장시설 대신 탄약고 내 야산에 터널을 뚫어 현대식 저장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지하화에 필요한 비용 318억원을 연천군이 부담하고 군부대 땅 5천500㎡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기부 대 양여' 조건이 '97 대 3'으로 지자체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 중앙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연천군은 인근 군부대의 땅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사업을 재추진했으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국방부 땅을 양여할 수 없어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그 뒤 연천군은 국방부 소유 부지 양여 관련 법률 개정도 모색했으나 연천군만을 위한 법률 개정은 어렵다는 국방부 회신을 받았다.
결국 연천군은 사업 방향을 아예 바꿔 탄약고의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연천군은 초성리 탄약고가 있는 곳이 연천군의 관문인 데다 탄약고로 주변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연천군은 용역을 통해 다른 국방부 땅을 찾아 탄약고를 이전하면 기부 대 양여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천군은 700억∼800억원의 이전 비용을 부담하고 25만㎡ 규모의 탄약고 부지를 넘겨받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초성리 탄약고 문제는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시일이 걸리더라도 탄약고를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