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노사 입장차 계속…설 이후 추가논의(종합)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조정에 대한 노사의 입장 차이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위원회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2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 회의에서 제시한 1차 수정안에 대한 근거를 각자 설명하고 토론했다.

심의 과정에서 노사는 일부 요구 내용을 철회·축소 조정한 2차 수정안을 각자 제시했다.

노동계 인사는 회의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둘 수 있는 유급 전임자와 관련해 "노사 의견 차이가 크니 기존의 10개 구간을 유지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역별 가중치와 교대제, 상급단체 파견 등의 문제는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 인사는 초기업 단위 노조 산하 조직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20% 축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10% 축소'로 조정해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사노위는 "의결이 이뤄질 정도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며 "다음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17차 전원회의는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열린다.

경사노위는 작년 11월 30일 근면위에 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경사노위가 심의를 요청하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5명으로 구성된 근면위는 심의를 거쳐 60일 안에 의결해야 한다.

작년 11월 30일부터 60일 뒤는 오는 29일이지만, 근면위는 주말과 설 연휴 등을 고려해 다음 달 3일까지 의결하기로 했다.

다만, 다음 달 3일 심의 결과에 따라 논의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