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적용범위 확대·처벌강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5일 중대재해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시행을 앞두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을 적용하고, 기존 법령보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3년 유예하는 조항은 삭제됐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하한은 1년에서 3년으로 높였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을 경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에서 최소 3배로 조정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이나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을 처벌하는 조항도 만들어졌다.

강 의원은 "광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붕괴참사는 중대재해 발생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며 "당장이라도 법안을 논의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켜 노동자, 시민에게 일터에서 죽지 않을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