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한다고 잔소리" 부모에게 둔기 휘두른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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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없는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둔기를 휘두른 40대 아들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11시께 전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각각 80대와 70대인 부모에게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다며 부모에게 잔소리를 들었고 사건 당일에도 밤늦게 밥을 먹는 등의 생활습관을 지적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모의 머리에서 피가 나자 머뭇거리다가 도망갔고, 9시간 후 경찰에 자수했다.
A씨의 변호인은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으므로 형법 제26조 상 중지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고로 119 구조대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 역시 그대로 두면 사망하리라 생각하면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감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마흔이 넘은 자신을 집에 들여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했던 친부모를 살해하려 했다"며 "천륜을 끊은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일반적인 살인미수보다 훨씬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매우 피폐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11시께 전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각각 80대와 70대인 부모에게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다며 부모에게 잔소리를 들었고 사건 당일에도 밤늦게 밥을 먹는 등의 생활습관을 지적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모의 머리에서 피가 나자 머뭇거리다가 도망갔고, 9시간 후 경찰에 자수했다.
A씨의 변호인은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으므로 형법 제26조 상 중지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고로 119 구조대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 역시 그대로 두면 사망하리라 생각하면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감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마흔이 넘은 자신을 집에 들여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했던 친부모를 살해하려 했다"며 "천륜을 끊은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일반적인 살인미수보다 훨씬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매우 피폐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