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에 택시를 제대로 세워주지 않았다며 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진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작년 7월 16일 0시 7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집 앞까지 운전하지 않았다며 운전석에 앉은 택시 기사의 머리를 지갑과 휴대전화로 때렸다.

신고 있던 하이힐까지 벗어 택시 기사의 팔을 수십 회 가격했다.

이 폭행으로 택시 기사는 2주간 치료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 범죄는 도로 교통상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