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대시민재해 적용시설 3만1천개…도 "안전대응책 점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해처벌법 앞두고 종합대책 보고…도 직접 관리 대상은 879개
경기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이틀 앞둔 25일 도의 준비사항과 대응책을 최종 점검했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처벌 대상에 지자체장이나 지방공기업의 장 등이 포함되면서 지자체들은 법 시행 전 전담 조직 신설, 적용 시설 파악 및 점검, 안전관리 매뉴얼 보완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주력해왔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월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안전관리실로부터 중대시민재해 분야, 노동국으로부터 중대산업재해 분야 준비 사항 및 예방·대응 종합대책을 보고받았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도가 마련한 관련 대책을 보면 도내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시설은 모두 3만1천965개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의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시설 20만7천403개(지난해 12월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자료)의 15.4%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국 최다 규모이다.
도내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을 유형별로 보면 원료·제조 사업장이 1만7천857개, 공중이용시설(업무시설·지하역사·교량·터널 등)이 1만2천470개, 교통수단(도시철도·시외버스·여객선)이 1천638개 등이다.
이 중 도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은 도청사·월드컵경기장·아트센터 등 건축물 65개, 교량·터널·절토사면 814개 등 모두 879개다.
도는 도지사를 안전·보건 관리 총괄책임자, 안전관리실장과 노동국장을 총괄관리자, 실·국장을 책임자로 둔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전담 조직은 앞으로 부서별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한다.
이 밖에 각 부서는 건축물 관리, 소방시설, 실내공기 질 관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등 32개 관련 법령이 규정한 개별 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을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
또 실·국별로 파악한 위험요소를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평가해 개선하는 등 산업 현장과 각종 공공시설의 안전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관리를 위한 중점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사장 직할로 안전품질관리단을 구성하고, 35개 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2주에 1차례 위험성 평가를 하는 등 안전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 추진 중이다.
오병권 지사 권한대행은 최근 실·국장과 시·군 부단체장 참석 영상회의에서 "중대재해 예방은 모두가 동참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경기도에서 첫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자"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이틀 앞둔 25일 도의 준비사항과 대응책을 최종 점검했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처벌 대상에 지자체장이나 지방공기업의 장 등이 포함되면서 지자체들은 법 시행 전 전담 조직 신설, 적용 시설 파악 및 점검, 안전관리 매뉴얼 보완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주력해왔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월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안전관리실로부터 중대시민재해 분야, 노동국으로부터 중대산업재해 분야 준비 사항 및 예방·대응 종합대책을 보고받았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도가 마련한 관련 대책을 보면 도내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시설은 모두 3만1천965개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의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시설 20만7천403개(지난해 12월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자료)의 15.4%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국 최다 규모이다.
도내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을 유형별로 보면 원료·제조 사업장이 1만7천857개, 공중이용시설(업무시설·지하역사·교량·터널 등)이 1만2천470개, 교통수단(도시철도·시외버스·여객선)이 1천638개 등이다.
이 중 도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은 도청사·월드컵경기장·아트센터 등 건축물 65개, 교량·터널·절토사면 814개 등 모두 879개다.
도는 도지사를 안전·보건 관리 총괄책임자, 안전관리실장과 노동국장을 총괄관리자, 실·국장을 책임자로 둔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전담 조직은 앞으로 부서별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한다.
이 밖에 각 부서는 건축물 관리, 소방시설, 실내공기 질 관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등 32개 관련 법령이 규정한 개별 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을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
또 실·국별로 파악한 위험요소를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평가해 개선하는 등 산업 현장과 각종 공공시설의 안전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관리를 위한 중점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사장 직할로 안전품질관리단을 구성하고, 35개 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2주에 1차례 위험성 평가를 하는 등 안전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 추진 중이다.
오병권 지사 권한대행은 최근 실·국장과 시·군 부단체장 참석 영상회의에서 "중대재해 예방은 모두가 동참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경기도에서 첫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자"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