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무회의서 2022년도 정부입법계획 보고
정부, 올해 스토킹방지법 등 법률안 165건 국회에 제출
정부는 올해 집단소송법 제정안,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 등 26개 부처 소관 165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입법형식별로 보면 스토킹방지법 등 제정안 17건, 도로교통법 등 전부개정안 2건, 유아교육법 등 일부개정안 146건이다.

정부는 이중 105건(63.6%)을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에, 60건(36.4%)은 정기국회(9∼11월) 기간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법안 가운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의 청년 특례 적용 연령을 18세 이상에서 1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법 개정안에는 상속재산 유류분의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1인가구의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혼인 중인 부부의 친양자입양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군인 징계시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스토킹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가칭)소비자신용법' 제정안, 집단소송제 도입 근거를 담은 집단소송법 제정안도 제출된다.

법제처는 입법계획을 이달 내에 국회에 통지하고, 신속한 입법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입법과제를 끝까지 완수하고, 코로나19 등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주요 정책의 입법을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