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지방일괄이양 12개 일괄법안, 국무회의서 의결 시군구도 감염병 격리시설 지정·의료인 한시적 종사명령 가능 특례시에 시민단체 등록·지원, 관광특구 지정 권한 부여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 관련 법안들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과 관련된 12개의 일괄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12개 법안을 개별법으로 나눠서 보면 13개 부처의 36개 법안이다.
정부는 이들 법안을 소관부처별 '일괄법'으로 묶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두 261개 사무를 지자체에 이양할 계획이다.
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지방의 항만 재개발 승인 권한이 광역시도에 이양된다.
전체 60개 항 중 35개 지방관리항(무역항 17곳, 연안항 18곳)에 대한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사업 시행자 지정, 사업 계획 승인 등 관련 업무를 시도가 담당하게 된다.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시군구 등 기초 자치단체도 격리시설을 지정하고 의료인에게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병원 등에서 일하도록 한시적 종사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런 권한은 그동안은 국가나 광역시도만 가지고 있었다.
이와 함께 국가와 광역시도만 갖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사무 권한을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에게도 부여한다.
이에 따라 특례시도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말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지정할 경우 협의 권한, 관광특구 지정·평가·지원 권한은 현재는 광역시도가 갖고 있는데, 이런 권한들이 특례시에게도 주어진다.
아울러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관련 사무 ▲ 이러닝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권한 ▲ 심뇌혈관질환 관리 집행계획 수립 사무 ▲ 폐기물 전용용기제조업 등록·처분 기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 사무 ▲ 마약류 도매업자 관리 ▲ 전자상거래 공개정보 검색 권한 등도 지방이양 사무에 포함됐다.
정부는 작년 7월 자치분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번 2차 지방일괄이양 관련 법안들의 국무회의 통과가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1차 지방일괄이양 관련 법 제정으로 400개 중앙 사무를 지자체로 넘긴 바 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관련 상임위에서 신속히 상정·처리되도록 국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법률 시행(공포 후 1년 6개월)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와 이양 지원 방안 마련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법률이 신속히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사무를 적극 발굴해 지방 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