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4번째 감면…2억1천700만 원 부담 덜어줘
동해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차인에 임대료 80% 감면
강원 동해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면대상은 동쪽바다중앙시장, 종합버스터미널 등 공유재산을 임차해 식당,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다.

이들에게는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임대료 부과 요율을 2.5∼5%에서 1%로 적용해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시는 이번 임대료 추가감면 지원으로 50개소 임차인이 약 4천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작용과 주거용 공유재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6개월, 2020년 12월부터 4개월, 작년 3월부터 4개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 161건, 2억1천700만 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줬다.

전진철 회계과장은 "이번 추가감면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를 기대한다"며 "위축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만 원 이상의 대부료에 대해 분할 납부 횟수 확대, 납부 유예 등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