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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장, 계약 전 내용설명 안하면 과태료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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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해야
    장례식장, 계약 전 내용설명 안하면 과태료 150만원
    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 계약 전 이용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영업자에게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계약 내용 설명 의무를 부여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장례식장 영업자가 설명 의무를 처음 위반하면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두 번 위반하면 200만원, 세 번 이상 위반하면 250만원 등으로 과태료 액수가 올라간다.

    복지부는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영업자와 이용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장례식장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활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 개정안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자활기업은 2명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협력해 설립·운영하는 기업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자활기업은 1년에 두 번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활기업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이다.

    또 공공기관에는 자활기업 생산품을 우선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28일부터 관련 기관·행정령 명칭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복지부에 제출하는 다음연도 출연금 예산요구서 제출 마감일을 매년 3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사업계획서·예산서 제출 마감일을 매년 10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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