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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남욱에게 받은 5000만원은 변호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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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1차 조사때 해당내용 진술…
    검찰이 뒤늦게 새로운 사실인양 흘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곽상도 전 의원이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해 “변호사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맡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로비 대상을 일컫는 ‘50억클럽’ 중 한 사람이다. 최근 검찰에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곽 전 의원은 25일 입장문을 내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6년 3월1일 돈을 받았지만 그가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변호업무를 해준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에선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선 직후 받았다고 보도했지만 시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27일 소환된 이후 58일 만에 다시 불려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맡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 취업시켰다고 보고 있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으로 받은 50억원이 로비자금인지 진상을 파악 중이다.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로부터 자금을 받은 사실은 검찰 측이 곽 전 의원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이미 1차 검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인데 검찰이 58일 동안 내버려두다가 날짜까지 마음대로 바꿔서 새로운 사실인 거처럼 언론에 흘렸다”고 호소했다. 그는 “남 변호사도 변호사 비용으로 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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