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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불법수급' 윤석열 장모 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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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서 징역 3년 선고하고 법정구속
    '요양급여 불법수급' 윤석열 장모 오늘 2심 선고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76)씨의 항소심 결론이 25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 측은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작년 7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최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작년 9월부터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밝혔다.

    윤 후보의 장모인 최씨는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토지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잔고증명 위조를 인정하면서도 공범에게 속은 것이라 주장했지만,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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