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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밥 다 해" 김건희 녹취록에 진중권 "험담인가 미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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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소리 등 김건희 녹취 공개
    "난 밥 아예 안 해…남편이 다 하지"
    "내가 완전 남자고 윤석열이 여자다"

    진중권 "이건 험담이냐 미담이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과거 친여(親與) 성향의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이명수 씨와 통화에서 "난 밥을 아예 안 하고 우리 남편이 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건 험담이냐. 미담이냐"고 반문했다.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 등이 지난 23일 합동 방송으로 공개한 '7시간 녹취록'에는 김 씨가 이 씨와 통화하며 윤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이 씨와 통화에서 "난 (밥은) 아예 안 하고 우리 남편이 다 한다"고 했다. 실제로 윤 후보는 유튜브 '석열이형네 밥집' 영상을 통해 평소 자주 음식을 해 먹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진=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사진=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김 씨는 또 한 스님에게서 들은 말이라면서 "김건희가 완전 남자고 석열이는 여자다"라고도 말했다.

    해당 녹취 부분이 공개되자 오히려 윤 후보의 가정적인 면모가 돋보인 대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진 전 교수는 "나도 밥은 내가 했는데, 설거지보다 낫지 않나?"라며 "근데 이건 험담이냐. 미담이냐"고 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출연해 코팅 팬에 비해 까다로운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으로 계란말이를 능숙하게 만들어냈다. 당시 윤 후보는 김치찌개와 불고기까지 완벽한 식탁을 차려내고는 "이렇게 해야 안 쫓겨나고 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은 주부들조차 쓰기 어렵다고 꼽는 주방 아이템이다. 예열과 코팅을 하지 않으면 음식이 들러붙기에 십상이다.
    "남편이 밥 다 해" 김건희 녹취록에 진중권 "험담인가 미담인가"
    윤 후보는 지난달 29일 공개된 ‘석열이형네 밥집’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시그니처 블랙파스타를 선보이기도 했다.

    윤 후보는 "내 요리는 간단하게 적은 재료 가지고 쉽게 만들어 먹는 요리인데, 그냥 집에서 해 먹는 것과 비슷한 집밥이다"라며 "일요일 같은 때는 간단한 요리 해서 부모님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아버지가 ‘너 나중에 공직 그만두면 식당 해라’라고 하셨다"고 회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일반 시민들을 초대해 직접 요리한 음식들을 선보이며 대화를 나누는 유튜브 '석열이형네 밥집'. / 사진=국민의힘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일반 시민들을 초대해 직접 요리한 음식들을 선보이며 대화를 나누는 유튜브 '석열이형네 밥집'. / 사진=국민의힘 제공
    한편, 이날 공표된 한국경제신문·입소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김 씨의 통화 녹음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욕설 파일'을 더 악재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의 육성 녹음파일 공개가 이 후보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4.8%가 '그렇다'(이하 '매우 그렇다' 포함)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이하 '전혀 그렇지 않다' 포함)는 29.3%였다. 중도층에서는 66.7%가 '그렇다', 28.7%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윤 후보의 아내 김 씨의 통화 녹음 공개가 윤 후보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한 응답자가 56.8%, '그렇지 않다'고 한 응답자가 40.1%였다. 중도층은 60.0%가 '그렇다',38.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20~22일 사흘간 전화통화(유선 9.8%, 무선 90.2%)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3.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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