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민 월급제' 이자 지원…월 최대 20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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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는 농·원협에 계통출하 약정을 한 농민에게 출하할 농산물의 예상 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고 출하가 끝난 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는 가을 수확기까지 대출금을 써야 하는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농민은 받은 금액을 농·원협과 정산하고, 시는 이 기간 발생하는 이자를 보전해준다.
농민은 월 최대 200만원의 월급을 신청할 수 있고, 연간 500만원 이하를 신청하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문의는 시 미래농업과(☎ 063-859-3778) 또는 품목별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하는 농·원협으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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