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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4·3 희생자 보상금 접수·확인 '사실조사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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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4명, 행정시 107명으로 구성, 민간단체도 협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 후속 조치를 위한 제주도 차원의 기구가 운용된다.

    제주도는 제주4·3특별법 후속 조치를 위한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이하 사실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 4·3 희생자 보상금 접수·확인 '사실조사단' 운영
    사실조사단은 행정 조직과 민간협력 조직의 협조를 통해 현장 조사, 면담, 자료 조사, 구비 서류 확인, 홍보 및 안내, 민원 대응 등을 전담한다.

    사실조사단은 또 희생자 및 유족 신청을 받고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또 민법상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 적격 여부 및 보상금액 조사, 제주4·3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2천530명) 직권 재심 청구서류 구비,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특정을 위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실조사단은 단장 행정부지사, 부단장 특별자치행정국장, 4·3지원과 3개 팀(14명) 및 사실조사 요원 14명으로 구성한다.

    사실조사단 산하의 행정시 사실조사단은 단장 부시장, 부단장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 1개 팀(제주시 6명, 서귀포시 4명), 읍·면·동 공무원 96명, 사실조사 요원 107명이다.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유족회 등 제주4·3 관련 민간단체는 사실조사단의 민간협력 조직으로 활동한다.

    도는 사실조사단에서 활동할 사실조사 요원(기간제) 121명을 4월까지 채용할 예정이다.

    도는 사실조사단 운영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4·3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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