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천 한 사무실에서 친구이자 동업자인 D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씨와 2∼3년 전부터 특수청소업체와 치킨집 등을 운영해왔으나, D씨가 혼자 수익금을 관리하며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전세자금 등으로 사용하면서도 자신들에게는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자 불만을 품게 됐다.
또 D씨가 자신들을 어려운 작업 현장에 투입시키고, "아는 조직폭력배가 있다"며 겁을 줘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자 살해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동업하던 업체 사무실로 D씨를 유인한 뒤 살해하려 했는데, 막상 D씨가 둔기에 맞아 피를 흘리며 "왜 이러느냐. 이유나 들어보자"고 소리치자 범행을 멈추고 상의한 뒤 D씨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했다.
이어 이들 중 한 명이 경찰에 자수했다.
D씨는 머리 등을 다쳤으나 보름 정도 통원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재판부는 "동업할 당시 피고인들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D씨에게 줬으나 수익금을 받지도 못하고 사업 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D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